학교시설 이용 수칙
1. 개방 범위: 교실, 운동장
2. 이용 시간(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평 일 18:00~19:00
토요일 13:00~18:00
공휴일 09:00~18:00
3. 이용방법
가)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별지 1호서식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별표1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는 이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이용의 제한
가)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이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다)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라)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바)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라)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마) 교실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연락처 : 033-580-5803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장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1. 사용자
o 주 소 :
o 직업 또는 단 체 명 :
o 성명 또는 대표자명 :
구 분 |
수 량 |
사용목적 |
사용일 |
사용시간 |
사용인원 |
사용료 |
비 고 |
교 실 |
|
|
|
- ( 시간) |
명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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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
|
|
- ( 시간) |
명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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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허가 내용
위와 같이 귀 기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전화번호 : )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개정 2009.9.25>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제22조 관련)
(금액단위:원)
시 설 명 |
사 용 료 (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 |
5,000 |
1실당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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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동장 |
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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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운동장 (천연·인조) |
30,000 |
|
그 밖의 시설 |
별표에서 정한 일시사용료 외에 냉.난방,앰프 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을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첨부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한글 양식)